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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점주로 묘사"…'D.P.', 법적 분쟁하나 [ST이슈]
작성 : 2021년 09월 07일(화) 17:47

D.P. / 사진=넷플릭스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D.P.' 속 편의점 장면이 문제가 되고 있다. 로고가 노출된 세븐일레븐 측은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넷플릭스는 최대한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7일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최근 한 대형 로펌에 'D.P.'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방송으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을 때 법원의 판단을 받아 사전에 방송이 나가는 것을 막거나 사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법원에 방송금지를 요청하는 것이다.

코리아세븐 측은 "자사 브랜드와 점주의 이미지 등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다방면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코리아세븐이 명시한 방송금지 가처분 피신청인에는 드라마 제작사인 클라이맥스 스튜디오와 넷플릭스가 포함됐다.

D.P. / 사진=넷플릭스


문제가 된 장면은 'D.P.' 5화에서 약 1분간 등장하는 아르바이트생 황장수(신승호)와 편의점주 간의 대화 장면이다. 점주는 황장수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진열대에서 빼자 "유통기한 지났다고 바로바로 치우면 적자 나는 건 네가 메꿀 거야? 다시 채워 놔"라고 지적했다.

해당 장면은 세븐일레븐의 한 매장에서 촬영됐고, 대화 내내 황장수가 입은 유니폼을 통해 세븐일레븐 로고가 노출됐다.

이와 관련해 코리아세븐 측은 "사전 촬영 허가를 한 건 진열대 정리 장면만 촬영해 부정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는 것으로 협의했기 때문"이라며 "해당 장면으로 자사 브랜드나 점주에게 피해가 예상된다. 그런 장면이 있는 걸 알았다면 애초에 촬영을 허가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리아세븐 측은 제작사에 해당 장면에 대한 수정 및 편집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측은 7일 스포츠투데이에 "넷플릭스 내부 회의를 거쳤다"며 "현재 세븐일레븐 측과 해당 사안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D.P.'는 2014년 육군 헌병대 부대를 배경으로 탈영병들을 잡는 군무 이탈 체포조(D.P.)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지난달 27일 공개 이후 한국 TOP10 콘텐츠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기 작품이기도 하다.

코리아세븐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D.P.'를 보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 넷플릭스와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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