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연루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이 불구속 기소됐다.
30일 서울서부지검은 박신영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지난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사고 당시 박신영은 황색 신호에 과속을 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적색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 박신영은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이에 박신영은 자신의 SNS에 자필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어제 무거운 마음으로 유가족들을 찾아뵙고 사죄드렸지만,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어떤 비난과 벌도 달게 받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2014년 MBC스포츠플러스에 입사한 박 아나운서는 최근 프리랜서 선언을 하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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