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정철 기자] 프로축구 K리그2 대전시티즌(대전하나시티즌 전신) 선수 선발 비리 의혹을 받았던 고종수 전 감독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27일 업무방해죄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고종수 전 감독에 항소를 기각했다.
고종수 전 감독은 2018년 12월께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의 청탁을 받고 실력이 부족한 김종천 전 의장 지인 아들을 테스트 합격자 명단에 넣은 혐의를 받게 됐다. 이후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개테스트 선수 선발이 구단의 업무일 뿐 감독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더불어 고종수 전 감독이 부정한 방법으로 선수를 합격시켜 구단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인정했다.
고종수 전 감독은 이에 대해 항소를 했지만 대전고법 형사1부는 고종수 전 감독에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주겠다'며 고종수 전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등록중개인 등에게 부정 선수 선발을 요구하고, 지인으로부터 양주와 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은 뇌물수수 혐의 일부 공소사실 변경으로 원심은 직권 파기됐다.
형량은 1심과 같이 뇌물수수 부분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벌금 30만 원과 추징금 11만8571원도 받게 됐다. 업무방해 부분 항소는 기각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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