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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비아이, 징역 3년 구형…父 눈물로 선처 호소 [ST이슈]
작성 : 2021년 08월 27일(금) 17:25

비아이 / 사진=티브이데일리 DB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마약 혐의로 기소된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비아이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범행 이후에도 약 3년 동안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취득한 점 등을 감안해 선고해달라"고 지적했다.

비아이는 최후진술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저는 과거에 바보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생각이 짧았다고 핑계를 대기에는 많은 것을 잃었고 엄마와 아빠, 동생까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 반성하면서 저를 돌아보며 살고 싶다"며 "다시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호소했다. 비아이의 아버지도 재판에 참석해 "아이를 잘 가르치고 보살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다.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후회스럽다"며 비아이의 선처를 호소했다.

비아이 측 변호인 또한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마약류에 손댄 적이 없는 사정 등을 깊이 참작해달라. 피고인은 범행 당시 갓 성년이 된 만 19세 어린 나이였다. 어린 나이에 잘못된 판단으로 본 범행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비아이 / 사진=티브이데일리 DB


비아이는 2016년 4∼5월 지인 A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비아이는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 또한 해지했다.

당시 비아이는 "한때 너무도 힘들고 괴로워 관심조차 갖지 말아야 할 것에 의지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또한 겁이 나고 두려워 하지도 못했다"라고 마약 투약 의혹을 부인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비아이는 배우 고현정, 조인성, 방송인 이영자, 김숙, 가수 장윤정 등이 소속된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의 최연소 사내이사로 선임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아이오케이컴퍼니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비아이를 사내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히며 "당사는 젊고 실력있는 아티스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다"며 "비아이의 사내이사 선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는 목적도 있다. 과거 논란에 대해 일부 비판적인 시선이 여전한 것을 잘 알고 있으나,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서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당사는 그를 뒷받침하고 재능을 더 배양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던 중 비아이는 지난 6월 최종 판결을 대기 중인 상황에서 솔로앨범을 발표하고 가수 활동을 재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는 "당사와 아티스트는 지난 잘못을 인정하고 이미 일어난 일들을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에 있어 올바른 사회인으로, 또 세상에 보탬이 되는 방향에 대해 고민했다"며 "복귀나 자숙의 모습을 위한 행위가 아닌, 아티스트가 기존에 갖고 있던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사회에 보탬이 되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런 마음으로 기부앨범을 발매한 것"이라고 했다.

비아이의 1심 선고 공판은 9월 10일 진행되는 가운데 결과에 많은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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