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가수 김흥국이 오토바이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 이번에는 보험사 합의금 지급 문제다.
27일 김흥국은 공식입장을 통해 "보험사 합의 사항에 대해 어제서야 듣고, 바로 보험사 합의금 지급에 동의하고 처리하라고 했다"며 "보험사의 합의 내용에 동의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마치 내가 합의금 안 주려고 버티고 있는 것처럼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심각하게 이미지가 훼손돼 너무 힘든 상황이다. 검찰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여, 일단락된 상황이고,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흥국 뺑소니 사고 피해자 A씨는 한 매체를 통해 "김흥국의 뺑소니 사고가 약식 기소된 사실이 알려진 후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나에게는 아직 어떤 사과도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와 후유증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합의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아 답답하다"며 "보험금 지급이라도 빨리 이뤄져 생업에 대한 걱정이라도 덜었으면 좋겠다. 4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생활비가 없어서 오토바이까지 처분했다"고 호소했다.
앞서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며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흥국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김흥국이 공개한 영상에서 오토바이가 정차해 있는 김흥국의 차량을 치고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이 담긴 것. 또한 김흥국은 녹취록을 공개하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흥국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김흥국은 사고 당시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을 시도했고, 오토바이는 황색 신호에 진입하고 있어 김흥국에게 신호위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김흥국은 지난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지난 8월 9일에는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들였다.
김흥국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신중하지 못했던 내 불찰이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다고 하는데, 쾌유를 빈다"며 "억울한 마음에 국선변호인 선임이나 시민재판까지 구상했으나 법적 자문을 통해 교통사고 특례법상 접촉 사고 책임 소재보다는 현장 조치 여부가 관건이라는 현실을 알고 더 이상 연연해 하지 않기로 했다. 담담하게 처분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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