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가수 영탁 측이 '영탁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예천양조 측 또한 법으로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19일 예천양조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영탁 측이 150억 원을 요구했다는 근거 자료가 있으며 고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수사기관에 제출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영탁 측이 예천양조의 상표등록승낙서 요청에 정중히 거절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거짓말"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탁 측 대리인은 지난해 8월 11일 예천양조의 상표등록승낙서를 받고 출원만 돼 있고 등록이 안 된 것을 알고 일주일 후 공인으로서 몰래 법무법인을 통해 상표출원을 했다. 이후에도 영탁 측 대리인은 예천양조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영탁 님이 방송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특허청 연기 시한인 4개월을 넘기게 돼 결국 예천양조의 상표등록이 거절 결정되게 만든 사실이 있다"며 이는 상표법 제34조 1항 20호에 위배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가수 영탁에 대한 공갈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고 영탁 측 대리인을 통해 받은 자료와 행위에 대해 진실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의 성명권, 인격권, 상표 및 영업표지의 부당사용에 관한 주장과 상표 부당금지 소송에 대해 "설득력이 없다. 이 또한 소송이 제기되면 법적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영탁 측에서 고소장을 받게 되면 그 내용에 맞게 정당하고도 사실적인 증거자료에 입각해 그동안 알리지 못했던 추가적인 내용을 포함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영탁과 예천양조 측의 분쟁은 지난달 22일 수면 위로 드러났다. 앞서 예천양조 측은 영탁과의 영탁막걸리 모델 재계약이 불발된 것을 알리며 영탁이 모델료 별도,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상표권 사용에 대해서는 "영탁은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의 보유자도 아니다"라며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해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영탁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며 "상표 관련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던 영탁에 대한 잘못된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영탁의 가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멈추지 않고 있음에 분명한 사실 관계 안내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예천양조 측의 위법, 부당 행위와 허위 주장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아티스트와 그의 가족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은 상표에 관한 권리 획득을 위해 영탁을 공갈, 협박을 하는 것은 물론 허위 사실 공표와 자의적 주장을 통해 영탁과 가족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 영탁의 성명권, 인격권, 상표 및 영업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잘못된 법리 해석을 주장하고 있다"며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형사 고소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을 악의적으로 일으킨 예천양조 측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통해 올바른 사실을 알리고, 영탁 님의 피해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탁 측과 예천양조 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태의 향후 전개 양상에 많은 팬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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