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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소원, 불법 눈썹 시술 논란…끊이질 않는 잡음 [ST이슈]
작성 : 2021년 08월 18일(수) 16:32

함소원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배우 함소원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과거 각종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그가 이번에는 불법 눈썹 시술 및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눈썹 반영구 시술 업체가 공개한 함소원의 시술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 속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눈썹 문신 시술을 받고 있는 함소원의 모습이 담겼다.

작성자는 "인터넷에서 함소원이 마스크를 하지 않은 채 눈썹 반영구 문신을 받는 영상을 보고 경악했다. 불법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술하는 내내 마스크를 끼지도 않고 불법 시술을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올렸다"고 지적했다.

눈썹 문신은 현행법상 의료 행위로 간주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을 할 경우 불법이다. 해당 행위가 단속되면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논란이 커지자 함소원은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관련 기사들을 통해 불법인 걸 알았다"며 "앞으로 유념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어 "여러분들도 눈썹 문신은 의사면허증 소지하신 분께 받으면 좋을 것 같다. 이 기회에 나도 배우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눈썹 문신 하는데 얼굴 균형을 본다고 해서 잠깐 벗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함소원은 자신의 논란에 의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이날 자신과 관련된 기사 여러 개를 캡처해 올리며 "좋은 기사, 나쁜 기사 전부 다 감사하다. 많이 써달라"며 관심을 독려했다.

함소원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함소원은 출연 중이던 TV조선 예능프로그램 '아내의 맛'에서 방송 내용을 조작해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지난 3월 '아내의 맛'을 하차한 후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지난달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진행한 라이브 영상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부채가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 인 것. 이에 함소원은 SNS을 통해 "잘 고쳐 나가갔다"며 반성의 뜻을 전했다.

이처럼 함소원은 활동 중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반복되는 논란에 부정적인 여론도 커지고 있는 상황 속, 함소원이 개선된 행보로 이러한 여론을 뒤집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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