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호날두 노쇼' 사건과 관련 티켓 구매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관중의 편들 들어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강민성)는 A씨 등 4762명이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입장권 가격의 60%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건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9년 7월 26일 K리그 올스타로 구성된 팀 K리그와 이탈리아 세리에A 명문 유벤투스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벤트성 친선전을 치렀다.
주최사 더페스타는 당시 유벤투스 소속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최소 45분 출전한다고 홍보했다. 당시 상당한 고액으로 책정된 티켓은 판매 시작 약 2시간 30분만에 모두 매진됐다. 하지만 관중의 기대와 달리 호날두는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이후 당시 경기를 참관한 일부 관중들은 더페스타를 상대로 티켓값을 돌려 달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호날두가 부상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지만 경기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더페스타)가 원고(티켓구매자)와 맺은 계약상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은 호날두가 경기에서 차지하는 비중, 고가의 티켓 가격, 경기가 약 50분 지연된 후 진행된 점 등을 감안해 입장권 구입 금액의 60%로 한정했다.
재판부는 티켓 구매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일부를 제외한 이들에게 총 8억6987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일부 관중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법원은 더페스타가 관객들에게 티켓값과 취소 환불료,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편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더페스타가 계약을 어겨 돈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다며 7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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