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법정구속됐다. '위대한 개츠비'를 꿈꿨던 승리의 몰락이다.
12일 오후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했다. 승리는 법정에서 그대로 구속됐다.
앞서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이 직접 성 매수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또한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하면서 22억 원 상당을 사용(상습도박)하고, 도박 자금으로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어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도 기소됐다.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 사실을 유인석 전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 위협을 가한 혐의(특수폭행교사)도 있다.
승리는 재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승리가 받는 해당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특경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최대 주주가 먼저 영업이익을 받아 가겠다고 하며 다른 주주들도 받아 간 것이란 점, 특수폭행교사 혐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승리는 육군 55사단 군사경찰대 미결수 수용실에 수용됐다. 이에 따라 승리는 전역을 한 달 앞두고 군인 신분에서 민간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 병역처분변경)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돼 전역이 이뤄져 강제로 전역이 이뤄진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될 경우, 승리는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재판을 받게 된다.
승리와 군 검찰은 아직까지 항소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항소는 확정 판결문을 받은 이후 7일 이내 할 수 있다.
한편 판결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승리 갤러리는 성명문을 내고 "스스로의 잘못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이기에 본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려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팬들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사자성어를 마음 깊이 새기고자 한다"며 "'위대한 개츠비'의 삶을 꿈꾸었던 승리가 '개츠비'의 운명처럼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했지만, 팬들은 언젠가 승리가 다시 우뚝 설 그날을 학수고대한다. 부디, 승리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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