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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저리게 후회" 하정우,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인정 [ST이슈]
작성 : 2021년 08월 10일(화) 14:33

하정우 / 사진=방규현 기자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배우 하정우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검찰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 심리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하정우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하정우는 지난해 2월 레이저로 얼굴 흉터 치료를 받으며 수면마취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하정우가 친동생과 매니저 등의 이름으로 수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과정 등을 불법 투약 정황으로 판단하고, 벌금 1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정우는 약식기소 당시 입장문을 통해 "여드름 흉터로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경우 수면 마취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배우로서 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했음에도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약식 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가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할 시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하정우에 대해 약식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그를 정식 재판에 넘겼다.

하정우 / 사진=방규현 기자


이에 하정우는 율촌과 태평양, 바른, 가율 등 4곳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0명으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하정우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성실히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정우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에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메이크업 등으로 피부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전문적 피부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해 의사 지시 하에 프로포폴 투약이 이뤄졌다"며 "프로포폴 투약양이 진료기록부 양보다 훨씬 적은 점, 프로포폴 투약횟수, 방문빈도에 비춰볼 때 범행의 불법성이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로 인해 하정우가 배우 활동에 큰 타격을 입어 관계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은 동종 전력이 없고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점을 따져 벌금 천만 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8만8700여 원을 명령 요청했다.

하정우 또한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많은 관심을 받는 대중 배우가 좀 더 신중하게 생활하고 모범을 보였어야 했는데 제 잘못으로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를 끼치고 피해를 준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매우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배우가 되고 이 자리에 서지 않게 더욱 조심하며 살겠다"며 "저의 모든 과오를 앞으로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게 재판장님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사죄했다.

재판부는 하정우 재판의 선고를 9월 14일 오후 1시 50분에 열기로 했다.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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