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가수 김흥국(62)이 뺑소니 혐의로 약식 기소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김흥국은 9일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을 존중하며,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문을 냈다.
그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신중하지 못했던 내 불찰"이라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다고 하는데, 쾌유를 빈다"고 전했다.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SUV차량을 몰고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김흥국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김흥국이 공개한 영상에서 오토바이가 정차해 있는 김흥국의 차량을 치고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이 담긴 것. 또한 김흥국은 녹취록을 공개하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흥국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김흥국은 사고 당시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을 시도했고, 오토바이는 황색 신호에 진입하고 있어 김흥국에게 신호위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김흥국은 지난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럼에도 김흥국은 "경찰의 발표로 마치 뺑소니로 결론난 것처럼 오해가 일어 너무 화가 난다. 그간 경찰의 공정한 처분만 믿고 있었는데, 이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지난 3일, 서울서부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흥국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이와 관련, 김흥국은 "당초 억울한 마음에 국선변호인 선임이나 시민재판까지 구상했으나 법적 자문을 통해 교통사고 특례법상 접촉 사고 책임 소재보다는 현장 조치 여부가 관건이라는 현실을 알고 더이상 연연해 하지 않기로 했다. 담담하게 처분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계자들과 네티즌들이 저의 입장을 두둔하고 응원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번 사건을 거울 삼아, 더욱 성숙하고 진중한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