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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축구선수협회, 구단의 강압적인 선수 1군 배제에 입장 발표
작성 : 2021년 08월 03일(화) 12:42

사진=국제축구선수협회·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엠블럼

[스포츠투데이 이정철 기자] 체코 리그에서 선수 2명이 1군 훈련에서 배제된 가운데, 이에 대해 FIFPRO(국제축구선수협회)가 입장을 밝혔다.

FIFPRO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체코 리그에 소속된 구단에서 선수 2명이 1군 훈련에서 배제된 것을 밝히고 체코 선수협에 법률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체코 선수 A는 계약 연장을 거부하자 구단에서 타 구단의 이적 혹은 재계약 B팀 훈련의 3가지 옵션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B 선수는 "구단이 만족스럽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는 이유로 1군 팀에서 나를 배제했다. 이에 체코 선수협과 FIFPRO에 도움 및 법률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FIFPRO는 공식 논평을 통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행동은 없어져야 한다"면서 "선수 동의 없는 구단의 일방적인 행동은 FIFA RSTP 제14조 2항 및 세계 인권 선언서 위반이며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선수들은 해당 국가 선수협 및 FIFPRO에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를 겪고 최종 승소했던 한국 선수협회.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한국도 계약 기간 내 방출이나 연봉삭감과 훈련 및 숙소 배제의 사례가 많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선수와 미팅을 진행했고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원규, 문창현 선수의 경우 구단으로부터의 이적 강요와 훈련 및 숙소 미제공을 당했다"면서 "이에 선수협과 함께 소송을 진행해 최종 승소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김 총장은 "이런 부조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된 후 현재도 선수협은 혹시 모를 사례에 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수협은 선수들의 권리가 정당히 보호받는 축구계를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하며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정철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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