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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삼성화재·KB손보 선수, 컵대회·정규시즌 출장정지+500만 원 벌금
작성 : 2021년 07월 27일(화) 14:52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선수에게 징계를 내렸다.

KOVO는 27일 오전 "연맹 회의실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선수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벌위원회는 "방역 수칙을 어긴 두 선수에게 연맹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 기준 (일반) 제10조 ③ '기타 이행 의무' 및 제11조 ⑦ '기타 금지사항'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가오는 KOVO 컵대회 전경기 및 2021-2022시즌 정규리그 1라운드 6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또한 상벌위원회는 엄중경고를 통해 두 구단에 철저한 선수 관리 및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끝으로 KOVO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다가오는 KOVO컵대회의 안전한 개최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삼성화재 1명과 KB손해보험 선수 1명은 지난 22일 지인 등 8명과 함께 모여 식사를 해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이후 삼성화재 선수단 내 1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KOVO 컵대회 운영에 물의를 일으켰다.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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