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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료 150억 요구" 영탁, 몸값 논란? 관건은 상표권 분쟁 [ST이슈]
작성 : 2021년 07월 23일(금) 14:59

영탁 / 사진=뉴에라프로젝트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가수 영탁과 '영탁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와의 재계약 불발 소식이 전해졌다. 예천양조 측은 재계약 불발의 이유로 영탁이 3년 간 150억 원 상당의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고, 영탁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영탁의 '몸값' 논란이 불거졌다.

예천양조 측은 22일 공식입장을 통해 "영탁과의 영탁막걸리 모델 재계약은 안타깝게도 지난달 14일 만료 및 최종적으로 재계약으로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탁 측은 2020년 4월 1일, 당시의 전통주 업계 최고 모델료를 경신하며 예천양조 '영탁막걸리' 제품의 광고모델로서 1년간 계약을 맺어왔다"며 "영탁 측은 모델료 별도,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6월 협상 당시 최종적으로 7억 원을 제시했지만, 재계약 협상액의 입장 차이로 최종적으로 재계약 성사가 결렬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예천양조와 영탁 사이에는 상표권 논쟁이 불거진 바 있다.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 잔' 노래로 유명세에 오르며 업체 측에서는 '영탁 막걸리' 상표를 출원했고, 영탁 팬덤을 중심으로 예천양조 측이 '영탁'의 유명세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것. 그러나 예천양조는 회사 대표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특허청은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해 "(예천양조가) '영탁'이라는 상표를 출원한 건은 거절 결정이 났다"며 "상표법 제34조제1항제6호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을 포함한 상표는 본인에게 승낙을 받지 않는 한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고 계약을 맺은 것은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에 대해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낙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예천양조는 입장에서 상표권에 대해 법무법인 바른 정영훈 변호사의 의견을 빌려 "박영탁은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의 보유자도 아니다"라며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해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별개의 논의라고도 덧붙였다. 예천양조 측은 "상표 '영탁'의 출원에 대하여 등록받지 못한 것은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표는 수없이 많다"고 했다.

예천양조는 분쟁 상황을 알리며 공식입장문을 내놓은 취지에 대해 "예천양조는 2020년 총매출이 50억원 당기순이익 10억원 대로 이제 성장하려는 지방 중소기업에 지나지 않는다"며 "재계약 사정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영탁님을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기업이란 오해를 확대 양산하고 있어 피해가 상당하다"며 "전국에서 오프라인을 통해 벌이고 있는 영탁막걸리 불매운동과 악덕기업이란 음해로 인해 예천양조와 전국 100여개 영탁막걸리 대리점들이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하루하루 피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저희를 오해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영탁막걸리'의 맛과 품질로서 판단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영탁 / 사진=영탁 인스타그램


이에 영탁 측은 즉각 반박했다.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22일 "영탁 측을 대리하여 예천양조와 영탁 상표사용에 관하여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며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영탁 측이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예천양조는 올 상반기부터 영탁 측에 상표에 대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이에 올해 3월부터 협의가 시작됐다. 쌍방 협상을 통해 4월 경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영탁 측은 "제안한 금액이나 쌍방 사이에 협의 중이던 조건은 50억 원 또는 150억 원이 전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천양조는 계약을 하겠다고 한 기간이 지나도록 한 동안 연락이 없었는바, 법무법인 세종과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상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협상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월 하순경에 다시 연락이 왔고, 그동안의 모습에 신뢰가 가지 않았지만 세종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다"며 "위 회의에서 쌍방은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로열티를 내고 사용하는 방안으로 협의하되,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 사용에 적절한 조건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리인들끼리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예천양조 측 대리인은 예천양조가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을 제안하여 법무법인 세종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당초 약속대로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안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예천양조 측 대리인은 알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후 예천양조가 영탁의 동의 없이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세종에 송부했다. 세종은 "영탁 측과 협의한 후 예천양조 측에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며 본건 협상은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송부했다. 이에 따라 쌍방 사이에 있었던 상표 관련 협상은 완전히 종료됐다"며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돼 있는바, 이와 같은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영탁 / 사진=뉴에라프로젝트


또한 유튜브 등을 통해 예천양조 관계자와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3년 150억 원을 요구한 것에는 비하인드가 있다. 회사의 매출이 굉장히 크다고 착각했다거나, 영탁이라는 상표가 본인들 거라고 오해를 했을 수도 있다"며 "특허청에서 상표 등록을 하지 않고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천양조는 지난해 1월 23일 영탁의 '막걸리 한잔'을 접하고, 1월 28일 영탁이라는 상표를 출원했다. 4월 1일에는 영탁과 모델 계약을 마쳤고, 5월 13일 영탁의 생일에 맞춰 '영탁 막걸리'를 출시했다.

관계자는 "당시 영탁 씨 부모님이 매일 찾아오셨고 친해져서 특허청에서 받은 상표 등록 승낙서를 드렸다. 어머님께서 사인을 받아준다고 가져가셨는데 안 주시더라. 너무 바빠서 힘들다고 했다"며 "4개월이 지나 상표 등록이 거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영탁의 어머니가 소속사와 어떤 계약을 했는지 몰라도, 특허청에서 온 서류를 주고 난 뒤 지난해 8월 19일에 상표 출원을 했더라. 그걸 1월 22일에 알았다"며 "그래도 우리는 1월 28일에 다시 재출원을 했다. 영탁의 어머니가 해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상표법에 따르면 모델 계약 중인 자거나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상표 출원 및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근데 영탁의 어머니가 그냥 해버렸다. 본인들이 출원을 했으니 상표는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재계약 금액으로 50억 원을 올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영탁 측이 몸값으로 150억을 요구했다는 예천양조 측의 주장으로, 영탁의 '몸값'이 논란의 중심이 됐지만 관건은 상표권인 것으로 보인다. 막걸리 상표권인 '영탁'을 두고 예천양조와 가수 영탁간 상표권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이들의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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