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故구하라의 전남자친구 최종범이 활발한 SNS 활동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반성없는 그의 모습에 누리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21일 최종범은 자신의 SNS를 통해 셀카 사진을 게시했다. 그는 "눈총"이라는 멘트를 함께 덧붙이기도 했다.
최종범은 교도소 출소 이후 활발한 SNS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공개된 사진에서 거울을 보고 찍은 사진 및 친구들과 만남을 가지는 등 평범한 일상을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故구하라 사건에 연루된 그가 올리는 태연한 근황 소식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최종범이 자신의 신상이 담긴 게시글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 A씨 등 댓글이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는 최종범 측 주장에 대해서는 "A씨 등은 온라인에 게시된 기사를 보고 특정 유형 범죄의 처벌 수위나 예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차원에서 댓글을 작성했다"며 불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9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故구하라의 자택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구하라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또한 구하라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 끓고 사과하라"고 구하라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구하라에 협박과 강요,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몰카 혐의에 대해서는 "동의로 받아 촬영했다"는 최종범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1심, 2심에서와 같이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상해 협박 등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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