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정철 기자] 퇴장 당한 뒤 경기 후 심판에게 판정 항의를 한 마테우스(충남아산FC)가 제재금 3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15일 2021년도 제11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충남아산 소속 마테우스에 대한 제재금 3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마테우스는 지난 4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 K리그2 19라운드 안양FC와 충남아산FC 경기에서 경고 2회 누적으로 퇴장 조치됐음에도 경기 종료 직후 필드에 진입했으며, 센터서클까지 접근해 심판에게 판정 관련 항의를 했다.
국제축구평의회(IFAB) 경기규칙에는 퇴장을 당한 선수는 필드와 기술지역 주변을 반드시 떠나야 하고, 하프타임과 경기 종료 후를 포함해 심판과 대립하기 위해 필드로 들어노는 행동을 금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연맹은 마테우스에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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