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그룹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멤버 가인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개월마다 마약 검사를 받겠다는 가인의 아쉬운 행보다.
1일 가인의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공식입장을 통해 "가인은 지난해 프로포폴과 관련하여 약식기소 과정을 거쳐 1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인과 소속사 모두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먼저 잘못을 사과드리지 못하고 갑작스런 소식으로 더욱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숙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죄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긴 자숙의 시간 동안 애정을 가지고 기다려 주신 팬 여러분께 기다림에 부응하지 못하는 소식을 전하게 돼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다. 그 점에 대해 가장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가인이 프로포폴을 맞기 시작한 이유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그간 활동 중에 있었던 크고 작은 부상들의 누적으로 오랫동안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 중증도의 수면 장애를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됐다. 지난 몇 년간 말 못 할 사정들로 인해 아티스트 개인의 고통이 가중됐음에도, 아티스트도 운명공동체로 함께해야 할 소속사도 이에서 벗어날 현명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 부족함에 대해 소속사로써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소속사는 "앞으로 가인과 미스틱스토리는 성숙한 모습으로 팬과 대중 앞에 설 수 있도록 더 섬세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30일 한 매체는 수원지법은 올해 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가인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인은 2019년 7월부터 8월 사이 경기도 모처에서 수면마취제인 포로포폴을 투약했다.
가인의 범행이 알려지게 된 건 70대 성형외과 의사 A씨가 기소되면서부터다. A씨는 2020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모 성형외과에서 가인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리푸로 주사제 3상자를 150만원에 판매하는 등 2019년 10월부터 21차례에 걸쳐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에토미데이트 490개(2450만원)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약 1년간 가인을 포함한 4명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주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이 전해지자 가인이 과거 지인에게 대마초를 권유받았다고 폭로한 사건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가인은 지난 2017년 당시 남자친구였던 배우 주지훈의 지인으로부터 대마초를 권유받았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알린 바 있다. 가인은 "다들 아시겠지만 전직 약쟁이 여친이다. 내가 아무리 주지훈 여자친구라고 해도 주지훈 친구인 B씨가 내게 떨(대마초)을 권유하더라. 정신이 안 좋아 살짝 넘어갈 뻔했다. 난 누구보다 떳떳하게 살았고 앞으로 3개월마다 자진해 마약 검사를 한다"고 전했다.
이후 가인은 남자친구와 결별하고 공황발작, 불안장애 등으로 활동을 중단했다.
3개월마다 자진해 마약 검사를 하겠다던 가인은 결국 프로포폴에 발목을 잡혔다. 불안장애나 부상이 프로포폴의 변명이 되지 않는다. 꼬리표를 떼려던 가인의 씁쓸한 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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