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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원 출신 라이관린, 큐브 전속계약 무효 소송 승소 [ST이슈]
작성 : 2021년 06월 17일(목) 16:00

라이관린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라이관린이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했다.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는 라이관린이 큐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 체결된 전속계약효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소송 비용 피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라이관린은 대만 출신으로 2017년 Mnet '프로듀스101' 시즌2에 출전해 데뷔조에 포함되며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으로 얼굴을 알렸다. 특히 그는 워너원 활동 이후 펜타곤 멤버 우석과 유닛으로 활동하고 중국에서도 솔로 활동을 했다.

그러나 그는 2019년 7월, 큐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라이관린은 "큐브가 독단적으로 라이관린의 중국 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에 양도했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 서류에 도장을 날인했고, 그 대가로 라이관린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배에 이르는 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큐브는 "당사와 라이관린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이관린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큐브의 손을 들어주고 라이관린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큐브는 이와 관련, "법원의 결정에 따라 라이관린과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라이관린은 항고를 했다. 재판부는 이 역시 기각했다.

이에 라이관린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해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여러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재판부는 양측 간에 전속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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