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경찰이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성용(FC서울)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기성용의 아버지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11일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기성용과 기 전 단장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성용은 "아버지가 축구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해서 돈만 보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기 전 단장과 토지 임차인,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기영옥-기성용 부자는 지난 2015-2016년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에 농지 등 10여 개 필지를 수십억 원을 들여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하고, 토지 형질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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