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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빈, 폭행방조·임금체불 무혐의…불명예 벗나 [ST이슈]
작성 : 2021년 06월 02일(수) 14:46

윤형빈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코미디언 윤형빈이 코미디언 지망생 A씨를 폭행방조, 임금 체불이라는 불명예를 벗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형빈의 폭행방조, 임금 체불을 폭로한다는 글이 게시돼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글에서 A씨는 2015년 10월 말쯤 윤형빈 소극장에 연기를 배우려고 들어갔으나 주변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은 물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윤형빈 소극장에 소속된 코미디언 지망생이었고, 윤형빈은 곧바로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공식입장을 냈다. 이어 A씨를 협박, 공갈, 허위 사실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1차 경찰 조사를 마치고 윤형빈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승전 최영기 변호사는 스포츠투데이에 "공갈, 명예훼손, 협박 혐의에 대해 A씨의 처벌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A씨가 협박을 했고 윤형빈에게 돈을 받았다. 사실 아닌 명예훼손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의 통화 내용도 녹취가 됐고, 협박이나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A4로 50장이다. 윤형빈은 두 달 내내 협박에 시달렸다"고 설명했다.

윤형빈 / 사진=DB


약 6개월 만에 최영기 변호사가 사건 진행 상황을 밝혔다. 그는 ROAD FC 정문홍 회장, 김대환 대표와 함께 만나 유튜브 채널 '킴앤정TV'의 '법보다 주먹' 코너에 출연했다.

최영기 변호사는 "일단 두 개가 있다. 폭행하는 걸 알고도 방조를 했다고 해서 폭행 방조로 형사고소를 했고, 자기는 직원으로서 일을 했는데, 급여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한 내용"이라며 "폭행 방조 부분은 당연히 무혐의를 받았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내용 또한 조사를 받았는데, 무혐의를 받았다. 임금 체불은 없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받았다. 최종적으로 서류를 안 받아서 아직은 조심스럽다"고 소송에 대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우리가 고소한 건이 있다. 협박, 공갈, 명예훼손으로 했는데 검찰조사까지 마쳤고, 상대방도 조사받았다. 검찰 쪽에서는 기소할 예정으로 보인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 진행 중"이라며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말했다.

아직 100%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윤형빈은 죄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취지다. 최영기 변호사는 "무고죄는 성립이 어렵다.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고소했을 때 무고죄가 성립된다. 임금 체불 여부로 신고를 했는데, 임금 체불로 볼 수 있는 기초 사실, 돈을 받지 않았고 소극장에서 뭔가를 했고 이런 서로의 주장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날 수 있는 기초 사실이 존재하니까 없는 완전한 허위의 사실을 만든 게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최영기 변호사는 이날 스포츠투데이와 전화 통화에서 "A씨가 재조사를 요청하는 등 아직 남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끝났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혐의가 없다는 1차적인 판단을 받은 셈"이라며 "A씨는 5월 26일 자로 공갈, 공갈미수,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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