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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 김흥국, 검찰 송치 처분에 분노…가해자로 낙인 [ST이슈]
작성 : 2021년 06월 02일(수) 11:36

김흥국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지난달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가수 김흥국이 결국 검찰 송치됐다. 하지만 김흥국 측은 입건 당시부터 줄곧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김흥국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김흥국은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SUV차량을 몰고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황색 신호에서 직진하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고를 받은 뒤 추적에 나섰고 김흥국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2013년 음주운전 혐의로 면허정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만큼 누리꾼들은 김흥국을 향해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 하지만 김흥국은 공식입장을 통해 뺑소니 도주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당시 김흥국 측 관계자는 스포츠투데이에 "김흥국 씨가 사고 당일 아침에 한강 운동을 하러 나갔다. 비보호 좌회전하는 곳에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서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김흥국 씨 차 백미러를 받고 그냥 지나가버렸다"며 "주변에서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은 오히려 치고 가는 오토바이를 보고 놀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에 오토바이가 넘어졌거나 운전자가 다쳤으면 분명 항의를 하러 왔을 테고, 그랬다면 당연히 상황을 수습했을 텐데 그냥 오토바이가 가버렸다. 나중에 자차 수리를 위해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김흥국 씨도 지나갔는데 이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처음에는 일반인인 줄 알고 하루 일당만 합의금으로 받겠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3500만 원이라는 과한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지속적으로 연락이 와서 경찰서와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진행 중인 상태"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김흥국은 자신의 블랙박스 CCTV를 공개하며 사고 당시 상황을 입증하려 했다. 영상에서 그는 비보호 구역 좌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황색 신호에 직진을 하던 오토바이와 마주하게 됐다. 이때 김흥국은 속도를 줄인 것으로 보이나 오토바이가 스치는 듯 싶더니 지나쳐 갔다. 이를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신호 위반을 한 김흥국이 문제가 있지만 뺑소니 혐의는 아닌 것 같다' '오토바이 운전자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반응을 해 사건에 이목이 집중됐다.

하지만 경찰은 블랙박스와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병원 진료내용 분석을 통해 김흥국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발표했고 지난 1일 김흥국은 결국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김흥국은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2일 공식입장을 통해 "경찰의 발표로 마치 뺑소니로 결론난 것처럼 오해가 일어 너무 화가 난다. 그간 경찰의 공정한 처분만 믿고 있었는데, 이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억울함을 거듭 강조한 김흥국은 "누가 봐도 라이더가 멈춰 있는 제 차를 스치고 지나갔으니 사실상 가해자이고, 이후 아무 말 없이 제 시야에서 벗어났는데 나중에 사고 수습을 하지 않았다고 뺑소니라고 고발하면 누구도 당할 수밖에 없다"며 "저와 오토바이 양자 모두 신호위반이고, 단순 접촉사고일 뿐인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사건이 확대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후 여러 차례 전화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다며 3500만 원에 합의하자,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 벗어날 수 없다며 사실상 협박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한편 억울함을 토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김흥국과 오토바이 운전자 간의 진실공방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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