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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상표권 분쟁 승소, 멤버들 손 들어줬다 [ST이슈]
작성 : 2021년 05월 28일(금) 16:30

H.O.T. / 사진=솔트이노베이션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H.O.T.가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과거 H.O.T.를 제작했던 프로듀서가 공연 기획사를 상대로 H.O.T.의 로고를 사용했다며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김성훈 부장판사)는 원 상표권자로 알려진 전 프로듀서 김모씨가 H.O.T.의 재결합 콘서트를 주관한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전 프로듀서는 SM엔터테인먼트 재직 당시 H.O.T를 프로듀싱한 인물로, 현재는 엔터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앞서 H.O.T.는 2018년 MBC '무한도전'을 통해 재결합하며 다시금 큰 인기를 얻었다. 이에 솔트이노베이션은 H.O.T.의 재결합 콘서트를 기획, 추진했다.

솔트이노베이션은 콘서트를 홍보하면서 'H.O.T', 'forever H.O.T' 등을 사용했다. 그러자 김 전 프로듀서는 H.O.T.에 대한 상표권 소유를 주장하며 로열티 지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H.O.T.라는 이름이 아닌 풀네임인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High-five Of Teenager)'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김 전 프로듀서는 "솔트이노베이션이 허락 없이 자신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저작권과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특허법원 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솔트이노베이션이 김 전 프로듀서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록 무효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하며 멤버들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은 "선사용상표를 모방해 선사용상표가 가진 양질의 이미지, 고객흡입력에 편승해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한 것이라고 보기 타당하다"며 등록무효 사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등록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행위가 상표권 등록 무효 판결 확정 이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됐다면 침해됐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며 김 전 프로듀서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도형을 창작했다거나 도형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저작권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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