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지난 1월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낸 배우 박시연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선고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박창희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시연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과도 15년 전 범행이었음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시연은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 24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앞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두 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당시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음주운전 자체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인 만큼 박시연을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이에 소속사 미스틱 스토리는 입장문을 통해 "박시연은 지난 1월 16일 저녁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 날인 17일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면서 "이유를 불문하고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에게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박시연 역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박시연 역시 지난 1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안일하게 생각한 저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 저를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분들께도 너무 죄송하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반성하고 반성하겠다"고 알렸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그의 사과에도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이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현재도 같은 상황이다. 특히 누리꾼들은 지난 2006년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던 그가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더욱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시연은 지난 2013년 프로포폴(마약류)을 4년간 400-500회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대중은 그에게서 등을 돌렸고 박시연은 2014년 이후부터 별다른 활동 없이 긴 자숙 기간을 갖게 됐다.
약 6년여 만인 지난 2020년 11월, tvN 드라마 '산후조리원'을 통해 급격히 살이 찐 '톱스타 산모'라는 파격적인 역할을 맡아 성공적인 복귀를 알리는 듯했으나 이는 얼마 가지 않았다. 반복된 실수로 박시연에 대한 대중의 태도는 냉담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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