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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던 정바비, 또 여성 폭행·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 송치 [ST이슈]
작성 : 2021년 05월 18일(화) 10:57

정바비 / 사진=정바비 블로그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폭행한 혐의로 또 검찰에 송치됐다.

17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폭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정바비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정바비로부터 폭행과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여성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정바비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노트북 등을 입수해 포렌식 등 조사를 진행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MBC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불법 촬영 영상 여러 개를 발견했다. 작년 7월부터 9월 사이 각기 다른 날짜와 장소에서 촬영됐는데, 피해자는 이들 영상의 존재조차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바비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것도 모자라 폭행까지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사자와 참고인 진술을 비롯해 압수된 여러 자료 등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정바비를 검찰로 송치했다.

정바비 / 사진=정바비 블로그


정바비는 앞서 지난해 5월에도 20대 가수 지망생 B씨의 유족으로부터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강간치상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B씨는 지난해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된 이후 정바비는 자신의 블로그에 꾸준히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처음으로 경찰 소환을 받고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고발 내용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차분하게 밝히고 왔다"며 "조만간 오해와 거짓이 모두 걷히고 사건의 진실과 저의 억울함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정씨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 강간치상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이에 정바비는 "고발의 유일한 근거가 된 카톡 내용이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기소 의견을 낸 부분은 원래 고발 내용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고발 근거가 사실이 아님이 명명백백해진 상황에서 또 다른 부분을 문제 삼아 일부라도 제가 죄를 지은 것처럼 퍼져가고 있는 이 상황이 심히 유감스럽다. 향후 경찰 조사에 있어서도 성실하게 임하여 남겨진 진실을 밝혀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신의 결백을 꾸준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B씨의 유가족들은 정바비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했고, 검찰은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바비가 속한 가을방학은 지난 2009년 디지털 싱글 '3월의 마른 모래'로 데뷔해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취미는 사랑' 등의 곡으로 사랑받았다. 그러나 정바비의 논란 여파로 결성 12년 만에 해체하게 됐다. 지난 3월 가을방학 소속사 유어썸머는 "가을방학의 두 멤버는 소속사에게 각자 신변상의 이유로 앞으로의 활동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가을방학이 해체함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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