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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측 "해운대구도 무니코틴 소명, 행위 자체로 과태료 부과" [공식입장]
작성 : 2021년 05월 12일(수) 19:05

임영웅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가수 임영웅 측이 해운대구에서도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납부했다.

12일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해운대구 보건소에 우리가 사용해온 무 니코틴 액상에 대해 성분표 등을 첨부해 충실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청은 소명한 내용으로 보면 무 니코틴 액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7개월 전에 부산에서 사용한 액상이 현재 소명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에 정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사용한 대상물이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과태료 부과 상황으로 보면 행위 자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뉴에라프로젝트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소속사는 "본 사안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불편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앞서 임영웅은 지난 4일, TV조선 예능프로그램 '뽕숭아학당' 촬영 중 금연 장소인 건물 내부에서 흡연을 해 물의를 빚었다. 또 부산에서 열린 '미스터트롯' 콘서트 당시 임영웅이 담배를 피우는 영상이 재조명됐다. 임영웅 측은 무 니코틴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마포구청과 해운대구청에 각각 과태료 10만 원을 납부했다.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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