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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해명이었나" 임영웅, '無니코틴' 소명 못해 과태료 부과 [ST이슈]
작성 : 2021년 05월 11일(화) 18:23

임영웅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실내 흡연, 마스크 미착용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가수 임영웅이 거짓 해명 의혹에까지 휘말렸다.

지난 4일, 임영웅의 마스크 미착용, 실내 흡연 논란이 일었다. 임영웅이 TV조선 예능프로그램 '뽕숭아학당' 촬영 중 건물 내부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 해당 건물은 금연 장소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금연 장소에서의 흡연은 위반 사항에 속한다.

이후 온라인을 통해 임영웅의 과거 흡연 장면까지 재조명됐다. 특히나 임영웅이 미성년자인 가수 정동원과 함께 있는 실내에서도 흡연을 했다는 의혹이 나오며 논란은 확장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임영웅을 서울 마포구청과 부산 해운대구청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임영웅의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이하 뉴에라)는 5일 해명에 나섰다. 뉴에라는 "임영웅은 수년 전 연초를 끊은 이후 전자담배를 줄이고자 평소에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을 병행해 사용했다.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은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용을 했다"며 "이후 실내에서의 사용은 일절 금지하겠다. 관리 지원에 세심함이 부족했던 것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임영웅 역시 팬카페를 통해 "큰 상처와 실망감을 드리게 됐다.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순간 임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다. 이번 일로 심려 끼치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 오늘을 교훈 삼아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11일, 임영웅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마포구청으로부터 실내 흡연 관련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스포츠투데이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임영웅 측에 사용한 전자 담배에 대해 '무(無) 니코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요청했다. 소속사에서 자료를 가져왔으나 성분에 '무 니코틴'이라는 부분이 없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소명자료로 '무 니코틴'임을 입증해 과태료 대상이 안 된 경우도 있었다고. 관계자는 "임영웅 씨의 경우, 자료에 해당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아 소명자료가 될 수 없었다"고 했다.

이 같은 마포구청 측의 입장은 임영웅의 앞선 '무 니코틴' 해명과 배치된다. 이에 대해 임영웅 소속사 측에 문의했으나 아직 "확인 중"인 상황이다.

'무 니코틴'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서 여론은 더 싸늘해졌다. '무 니코틴'임을 해명을 못했으니 거짓 해명을 했던 것이냐는 의문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소속사의 구구절절했던 해명이 도리어 일을 키운 격이라는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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