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가수 김흥국이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를 두고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는 초강수를 뒀다. 뺑소니 혐의에 대한 확실한 물증을 공개하며 여론의 분위기를 뒤바꿀 것으로 보인다.
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흥국을 오토바이 운전자들 들이받은 뒤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김흥국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조사를 진행했으나 음주운전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김흥국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스포츠투데이에 "김흥국이 사고 당일 비보호 좌회전에서 깜빡이를 켜고 대기 중이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오토바이가 와서 박았다. 사람이 다쳤다면 김흥국이 확인했을 텐데 오토바이가 현장에서 그냥 가버린 후 김흥국을 뺑소니로 신고했다"고 전했다.
김흥국 역시 직접 입을 열었다. 그는 접촉 사고일 뿐 뺑소니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3500만 원이라는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연락이 와서 경찰서와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진행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이튿날인 7일, 김흥국은 자신의 블랙박스 영상과 입장문을 함께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는 비보호 교차로에서 김흥국이 타고 있는 차량 한 대가 서서히 좌회전하던 중 오토바이 한 대가 달려온다. 이후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곧바로 사라진다.
이에 대해 김흥국은 "차에서 내려 연락처를 주고받지 않았던 것은 실수"였다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후 합의금으로 3500만 원을 달라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바로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차를 세게 받거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졌으면 내렸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냥 가길래 나도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해서 넘어갔다"고 밝혔다.
김흥국에 따르면, 피해를 주장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에도 가지 않고, 경찰 조사도 받지 않은 상태다. 김흥국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합의금 요구를 거절,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처럼 김흥국의 블랙박스 공개는 그의 주장을 확실히 뒷받침할 증거가 됐다. 이에 경찰이 블랙박스를 토대로 김흥국에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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