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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가 또 YG했다" YG, 대표 포함 우리사주 차명 취득 논란 [ST이슈]
작성 : 2021년 05월 06일(목) 16:50

사진=SBS 8뉴스 캡처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가 과거, 직원 몫으로 배정된 우리사주를 차명거래했다는 의혹에 휘말리며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SBS 8뉴스'는 YG가 상장 당시, 현재 YG 대표이사인 황모 씨를 포함한 임직원과 외부인들이 차명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해 차익을 남긴 사실을 국세청이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 조사 결과, 황 씨는 부하직원 김 모 부장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차명을 숨기려고 남편 친구들을 시켜 주식 매입 자금을 김 씨에게 보내게 했다. 주식을 팔아 생긴 차액을 김 씨 계좌에 그대로 두고 공사대금과 생활비 등으로 쓴 정황도 파악됐다.

현재 YG 대표이사인 황 씨는 당시 재무 담당 이사였고, 현재 재무 담당 이사인 김 씨는 당시 우리사주 조합 운영을 감시하는 감사였다. 'SBS 8뉴스'는 "차명거래 요청을 받고 우리사주를 보유한 YG 직원은 모두 3명으로 그 중 2명은 상장 당시 투자 유치 업무를 맡아 시세차익이 날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SBS 8뉴스'는 "양민석 전 대표 측근 A씨도 직원 하모 씨 명의로 주식을 받아갔다. 주식 대금도 하 씨 계좌를 통해 입금했다"고 전했다.

차명주식의 존재는 2019년 이른바 '버닝썬 사태'로 시작된 세무조사로 밝혀졌다.

YG는 세무당국에 "상장 전 직원들의 우리사주 청약 수요가 저조해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을까봐 불가피하게 차명거래에 나선 것"이라며 탈세 목적은 아니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세청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소식이 전해지며 누리꾼들이 분노가 거세졌다. YG의 과거 전력 탓이다.

YG는 연예기획사임에도 각종 범죄 의혹으로 수없이 사회면에 오르내리며 논란을 일으켜왔다. 워낙 스케일 큰 논란으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만큼, YG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바닥을 친다. 이번 건 역시 대표이사가 주체로 지목된 데다 너무 뒤늦게 밝혀졌고, 처벌 수위조차 나오지 않아 비난이 더 거세지는 모양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며 "YG가 YG했다" "또 YG" 등 유행어 격의 반응이 재차 판을 치고 있다. YG에게 다소 불편할 법한 비난들이겠지만 이는 사실 YG가 자초한 결과물이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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