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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비혼모' 사유리가 일으킨 반향, 비혼 출산 논의 확대 [ST이슈]
작성 : 2021년 04월 28일(수) 16:25

사유리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최근 비혼 출산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방송인 사유리가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출산한 후 생긴 사회적 변화다.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등을 강화하고자 '세상 모든 가족 함께'라는 주제로 '제4차 건강가족기본계획'을 수립해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추진된다. 정부는 난자·정자 공여, 대리출산 등 생명윤리 문제와 비혼 출산 시술에 대한 설문조사를 오는 6월까지 진행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정자 공여자 지위, 아동의 알 권리 등 관련 문제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과 배아생성 의료기관 표준 운영지침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혼인, 혈연 입양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현행 법률 개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여성가족부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 사실혼이나 노년 동거 부부, 위탁 가정 등 가족의 개념을 넓히고 재산이나 상속 등에서 법적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사유리 아들 젠 / 사진=사유리 SNS


말 그대로 사유리가 일으킨 지각변동이다. 사유리는 지난해 자발적 비혼모라는 사실을 밝히며 사회에 큰 반향을 가져왔다.

사유리는 지난 2019년 산부인과에서 난소 나이가 48세라는 진단을 받게 되자 이듬해 일본의 한 정자은행에 보관돼 있던 정자를 기증받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4일 아들 젠을 출산했다.

당시 사유리는 자신의 SNS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감사한다고 전해주고 싶다. 지금까지 자시 자신을 위주로 살아왔던 내가 앞으로 아들을 위해서 살겠다"며 "미혼모가 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부끄러운 결정도 아니다. 나를 자랑스러운 어머니로 만들어준 아들에게 감사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사유리의 출산 소식은 '비혼 출산'에 대해 고민해 보는 화두가 됐다. 한국에서 활동 중인 사유리는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가 임신을 했다. 한국에서의 시험관 시술은 혼인한 사람에게 한정돼 있기 때문.

우리나라의 경우 비혼모가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는 건 불법이다. 법적인 남편 동의가 있어야만 정자를 기증받을 수 있다. 이 경우도 남편이 무정자증이거나 심각한 유전질환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이와 관련, 사유리는 지난해 11월 16일 KBS1 '뉴스9'에 출연해 "한국에서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줬으면 한다"는 소신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사유리는 새로운 가족 형태를 제시하고 비혼 출산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갖게 했다. 또한 제한적인 비혼 출산 법안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에 '비혼 출산'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 정치적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슈퍼우먼이 된 사유리의 비혼 출산이 일으킨 사회적 반향이다.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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