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가수 故 구하라가 숨진 뒤 비어 있던 집에서 금고가 도난된 사건이 잠정 종결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참담한 소식에 팬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월께 서울 강남구 구하라 자택에서 발생한 금고 도난 사건을 지난해 12월 17일 미제 편철 처분했다고 밝혔다. 미제 편철은 경찰이 수사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을 때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까지 잠정 종결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과 현장 감식, CCTV 확인 등 다각도로 진행했지만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측이 제출한 영상만으로는 특정이 어려웠고 주변 CCTV에도 사건 당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일단은 미제 사건으로 남겨 두지만 추가로 단서가 발견되면 언제든 조사를 재개하는 잠정 조치를 한 것"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에 팬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故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故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49일이 되는 1월 14일 자정께 故 구하라의 집에 남아있던 금고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故 구하라의 친오빠는 당시 CCTV를 경찰 수사에 넘기며 신원 미상의 남성이 동생의 집에 침입해 개인 금고를 훔쳤다고 알렸고 대중에게도 해당 CCTV를 직접 공개했다. 영상에는 신원 미성의 남성이 나뭇잎으로 렌즈를 가리고 고인의 집에 침입해 금고를 열어보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담겨 충격을 자아냈다. 고인의 죽음으로 슬픔으로 가득하던 때, 고인의 빈 집으로 가 아무도 모르게 금고를 훔친 것이다.
당시 이를 접한 CCTV 영상 분석가는 "개인 금고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고, 집안 구조를 파악하고 있고, 심지어 구하라가 사용하던 현관 비밀번호도 정확히 눌렀다"며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경찰은 자택 근처 CCTV 영상이 대부분 지워진 상태이며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알렸고 결국 사건을 미제 편철 처리했다. 대중은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CCTV 영상 속에 파렴치한 피의자의 모습이 남아있었지만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으며 '눈 뜨고 코 베인 격'인 결과를 받아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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