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하트시그널3' 출연자 이가흔이 자신의 학교 폭력(학폭) 의혹을 제기한 A씨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가흔이 발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일 스포츠경향은 이가흔 측이 학폭 의혹을 제기한 A씨를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가흔은 A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했으나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이가흔이 사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다시 고소를 진행한 상황이다. 이가흔 측은 A씨의 폭로글이 공익성이 없고, 비방 목적이 있기에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고소를 진행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실적시'로 고소한 거면 이가흔이 사실상 자신의 학폭 의혹을 인정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가흔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YK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학폭을 사실로 인정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YK는 "'이가흔이 고소 과정에서 학폭 가해사실을 인정했다'라는 언론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혔으며, 이가흔이 최근까지도 해당 게시글 내용이 허위임을 법정에서 강변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일명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사실이 반드시 진실이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진위가 불명확한 사실일지라도 이를 비방의 목적으로 작성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즉,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진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욕죄에서 말하는 '가치 판단'과 대비되는 사실의 적시를 의미하는 개념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폭 의혹 논란과 관련해 추후 자세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는 추측성 보도와 악성 댓글들에 대하여는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저스트 김원석 변호사는 스포츠경향에 "이가흔 측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이 단순히 사건 발생 시점이 오래됐고,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이가흔 측은 수사과정에서 학교폭력 사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자신이 '하트시그널3'에 출연하자 급작스럽게 A씨가 학교폭력 거짓 피해 주장을 했으며 사건 당시 자신과 A씨 담임 교사 주선으로 마련한 자리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 진술과 정반대 주장을 했다"며 "그러나 수사가 진행될수록 A씨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 정황들만이 나와 오히려 사실로 보인다는 결론에 다다른 거다. 여러 진술, 정황이 나왔지만 이가흔 측만 이를 부인하고 있다. 또 A씨는 거짓말 탐지조사, 대질 조사 전부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수사기관에 밝혔지만, 이가흔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를 모두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은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 요청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절대 흔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가흔에 대한 학폭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해 3월 채널A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3' 방송부터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가흔이 학교에서 왕따를 주도한 학생이었다고 밝히면서 생활 통지표로 이가흔과 동창임을 인증했다.
당시 '하트시그널3' 제작진은 "지난 며칠간 여러 채널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출연자와 관련한 일각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린다. 본인은 물론 함께 학교를 다녔던 다수 동창으로부터 사실과 다르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는 입장을 내며 이가흔을 출연시켰다.
이후 채널A는 '하트시그널' 출연자들이 다시 만나 일상을 공개하는 프로그램인 '프렌즈'를 기획해 다시 이가흔을 출연시켰다. '학폭' 논란의 종지부가 찍히지 않은 시점에서 방송을 강행한 것. 특히 최근 연예계에 불어닥친 '학폭' 논란으로 방송이 중단되고 출연자가 교체되는 등 예민한 가운데 이가흔의 '프렌즈' 출연은 섣부른 판단이었다는 의견이다. 이에 진실이 밝혀질지, 이가흔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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