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뮤지컬 배우 배다해를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인터넷에 수백개의 악플을 단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벌금형으로 끝날 거라던 A씨의 예상은 빗나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노유경 부장판사)은 17일 협박과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등 무력감 속에 지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 하는 등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앞서 A씨는 최근 2년 동안 배다해가 출연하는 연극, 뮤지컬 공연장에 수차례 찾아가 접촉을 시도하거나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배다해에게 "내가 보이느냐"고 협박조로 묻거나, 배다해의 지방 공연장 숙소를 알아내 찾아간 뒤 괴롭힘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자와 여관방에서 뭐 하냐' 등의 악성 댓글 200여 개를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처음에는 좋아해서 그랬고 단순히 팬심이었다. 자꾸 하다보니 장난이 심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배다해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천만 원이면 되겠냐'는 등 조롱성 SNS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스토커로 고통받는 건 배다해가 처음이 아니다. 최근 그룹 티아라의 멤버 지연, 소연도 스토커에게 협박을 받았다. 지난달 24일 지연의 소속사는 지연이 여러차례 살해 협박을 받았다면서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했다.
소연의 소속사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 측도 역시 "최근 소연의 집에 스토커가 침입했다. 스토커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소연은 신고자 진술을 했다. 지난해 상반기 쯤부터 스토킹이 시작돼 집까지 찾아아 소연이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소연의 집의 주거지를 찾아간 B씨는 이달 초 검찰에 송치됐다. B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0시께 소연이 사는 강남구의 한 공동주택 복도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 주택 각 호실의 초인종을 누르며 소연을 찾았지만 소연이 집을 비워 만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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