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프로듀스' 조작 혐의를 갖는 제작진들의 실형이 확정됐다. 연습생, 국민 프로듀서 모두를 기만했던 이들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Mnet 오디션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의 안준영 PD와 김용범 CP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및 검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안준영 PD는 징역 2년과 추징금 3600여만원, 김용범 CP는 징역 1년 8개월이라는 죗값을 치르게 됐다.
앞서 안 PD와 김 CP 등 제작진은 지난 2019년 12월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2016년부터 시작된 '프로듀스'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총 4개의 시리즈에서 투표 결과 등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갖고 있다.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더해졌다.
1심에서 안 PD와 김 CP는 무방해와 배임수재 혐의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부정청탁으로 인한 조작 투표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600여만 원을, 김 CP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 PD 측은 "피고인이 개인적 이득을 얻을 목적이 없었다"며 "본인이 맡은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위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2심 역시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 연습생들에게 물질적 배상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피해 구제의 시작이고 공정성 회복,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최선일 것이라 판단했다"며 조작으로 인한 피해자 12명의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안 PD는 최후 진술을 통해 "잘못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내 죄책감보다 연습생들과 시청자들의 충격을 생각하면 어떻게 구해야 할지 죄송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
'프로듀스' 제작진들의 징역형이 확정되며 엠넷은 인사 조치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연다. 엠넷 측은 "이번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인사위를 곧 진행한다"며 "다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에 미리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처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프로듀스' 조작 논란은 제작진들의 실형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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