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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다해 스토킹범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작성 : 2021년 03월 08일(월) 15:27

배다해 / 사진=티브이데일리 DB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검찰이 뮤지컬 배우 배다해를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인터넷에 수백 개 '악플'을 단 A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노유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근 2년 동안 인터넷 아이디 24개를 이용해 배다해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하고 서울과 지역 공연장에 찾아가 접촉을 시도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사는 받으면서도 배씨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천만 원이면 되겠냐'는 등 조롱성 SNS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7일에 열린다.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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