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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B.A.P 출신 힘찬, 징역 10개월 선고 불복→항소장 제출
작성 : 2021년 03월 08일(월) 14:18

힘찬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성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26)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달 25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강제추행 혐의 1심 선고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26일 재판부에 항소 의사를 표했다.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명령을 내렸다.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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