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사무국장 임명과정과 관련된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5일 영진위는 공식입장을 통해 "최근 일부 언론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에서 제기한 영진위 사무국장이 2005년 전북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재직 시절 예산 집행 등에 문제가 있었고, 영진위가 사무국장 임명 과정에 검증 절차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설명한다"고 전했다.
영진위 김정석 사무국장은 관련 내용에 대해 "2005년 전북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으로 재직 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활동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바 있으나 해당 금액을 모두 변상했고, 2010년 인천영상위원회로부터 지원받은 제작 지원금은 지원받은 작품을 제작하기 위한 비용으로 집행하였으나, 결국 제작이 무산돼 전액 환입했다. 해당 예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거나, 더욱이 횡령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정석 신임 사무국장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영화진흥위원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됐다. 사무국장 후보자 임명동의 안건이 상정된 지난 2월 4일 9인위원회 회의 시작 직전, 후보자의 2005년 전북독립영화협회 재직시절 예산집행상의 문제를 지적한 익명의 제보가 확인됨에 따라 9인 위원회는 당일 해당 안건 논의를 보류한 후 본인의 소명을 받고 재검토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영진위는 사무국장 임명에 관한 더 이상의 논란을 방지하고자,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에게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공정한 조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더불어, 영진위는 향후 사무국장 임명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사전에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임명절차를 보완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영진위는 지난달 신임 사무국장으로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부대표 등을 지낸 김정석을 임명했다. 이에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3일 의견서를 통해 "수천만원의 국고 횡령 혐의가 있는 인물이 연간 1천억원이 넘는 영화발전기금을 집행하는 영진위의 사무국장을 맡았다"며 "영진위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한 것인지,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한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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