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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하 법률대리인 "14시간 감금·폭행 사실무근…최초 유포자 25일 형사고소"
작성 : 2021년 02월 26일(금) 20:24

박상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정철 기자] 학교 폭력 논란으로 인해 은퇴한 박상하의 법률대리인이 최초 유포자에 대해 형사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사무소 대환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폭 의혹을 받았던 박상하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감금, 폭행 의혹 유포자를 형사고소한다"고 전했다.

박상하의 법률대리인 측은 "삼성화재 블루팡스 소속 박상하는 자신에 대한 학폭 논란이 제기되자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22일 은퇴했지만 최초 박상하의 14시간 감금, 폭행을 폭로한 김모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허위사실임을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박상하의 법률대리인은 박상하 본인 및 김모씨에게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이들과 함께 재학하던 동창생들, 당시 이들을 지도하던 선생님들의 진술을 확보해 김모씨의 학폭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형사고소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박상하의 법률대리인 측은 "박상하의 학폭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김모씨는 지난 19일 제천중학교 재학시절 박상하가 주도해 자신을 납치 및 감금한 뒤 14시간 가량 집단 폭행하였다는 내용을 게시했으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중 1인이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으로 반박 글을 올리자, 원 게시글을 삭제하고 반박한 내용을 새롭게 반영해 20일자로 새로운 글을 게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김모씨는 모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폭행피해의 트라우마로 배구경기를 보지 못한다고 했으나, 법률대리인이 확인한 결과 2017년 경부터 박상하의 SNS 계정을 팔로우하고, 직접 배구경기장을 찾아 박상하의 경기를 직관하는 한편, 직관 인증사진과 박상하의 사인볼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등 팬 활동을 해, 김모씨가 주장하는 폭행피해의 트라우마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고 전했다.

박상하의 법률대리인 측은 "1999년 또는 2000년 당시 박상하, 김모씨가 같이 재학하던 동창생들 및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재학 당시 감금, 폭행 사실이 없었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징계사실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모씨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반면에, 당시 학교 선생님들 및 동기들이 한결같이 박상하 선수의 결백을 증언하고 있어 김모씨의 주장이 허위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며 "수사 기관에 적극 협조해 박상하의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박상하의 법률대리인 측은 끝으로 "박상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고, 현재 법률대리인을 통해 25일 자로 김모씨를 형사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이정철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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