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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강화' 최숙현법, 19일부터 시행
작성 : 2021년 02월 16일(화) 14:58

사진=문체부 엠블럼

[스포츠투데이 이정철 기자] 스포츠 인권보호를 위해 2차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일명 최숙현법)이 실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철인3종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차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법령은 법의 목적에서 '국위선양' 삭제, 불공정·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제도 개선, 지난해 8월 5일에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강화 및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근절을 위해 신고, 조사, 신고자·피해자 보호 등 처리 과정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체육계에서는 코치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던 심석희(쇼트트랙), 감독과 코치, 선배들에게 가혹행위를 받아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철인3종) 사건 등에 인권침해 사건들이 발생됐다.

그러자 국민체육진흥법은 빙상계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1차 개정돼 2020년 8월5일에 시행됐다. 이어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통해 2차 개정이 돼 오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 내용으로는 ▲ 체육인에게 인권침해·비리 즉시 신고 의무 부과, 신고자·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 직권조사 권한 명시, 조사 방해·거부 시 징계 요구 등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권 강화, ▲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체육계 복귀 제한 강화, ▲ 상시적 인권침해 감시 확대 및 체육지도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 체육계 표준계약서 도입 및 실업팀 근로감독·운영관리 강화 등이다.

이로써 체육계 관련자가 체육계 인권 침해나 비리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의심이 발생할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도, 누설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문체부 장관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단체에 시정조치 또는 책임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피해자에 대한 긴급보호조치를 해야한다. 인권침해가 발생한 기관, 단체에 피신고인과 분리 및 접촉금지를 해야하고 피신고인의 업무배제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더불어 체육지도자가 (성)폭력을 가하거나 부정·비위를 저질렀을 시 기존 최대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자격 정지를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훈련시설 내 훈련장, 지도자실, 복도·출입문, 식당 등에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은 체육계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스포츠윤리센터, 체육인 등의 권한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강화한 첫 입법으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체육계의 성적지상주의와 폐쇄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정철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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