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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혐의'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 병무청 상대 행정소송 패소
작성 : 2021년 02월 05일(금) 20:11

석현준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정철 기자] 지난해 말 병역기피 혐의로 형사고발됐던 석현준(트루아)이 병무청을 상대로 진행했던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5일 병무청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4일 석현준이 경인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인 석현준은 2019년 초반까지 '일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유럽 무대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일반 국외여행 허가'는 만 27세까지 해외에 체류할 수 있는 허가이기에 1991년생인 석현준은 만 28세였던 2019년 4월1일 전에 귀국해야 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병역법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현재 병무청으로부터 형사고발된 상태다.

석현준은 이에 앞서 지난 2017년 '영주권을 취득한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이라는 사유로 '국외이주사유 허가'를 받고자 했다. 석현준의 부모는 헝가리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 사유가 인정되면 만 30세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병무청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자 석현준은 병무청 결정에 불복해 2018년과 2019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이번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하게 됐다.

한편 석현준은 2009년 네덜란드 명문 아약스에 입단하며 유럽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흐로닝언(네덜란드), 마리티무(포르투갈), 알 아흘리(사우디아라비아), 나시오날, 비토리아 세투발, 포르투(이상 포르투갈), 트라브존스포르(터키), 데브레첸(헝가리), 트루아SC, 스타드 드 랭스(프랑스) 등을 거치며 해외에서 잔뼈 굵은 공격수로 활약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정철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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