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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협 "미등록 에이전트 징계 규정 마련할 것"
작성 : 2021년 01월 26일(화) 20:00

사진=선수협 로고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가 최근 FA 협상에서 불거진 미등록 대리인의 협상 참여와 관련해 재발 방지에 나섰다.

선수협은 26일 "KBO 리그 공인선수대리인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관리 및 감독의 주체로써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올해 FA 선수들의 협상 과정에서는 미등록 대리인이 협상에 관여한 사례가 나와 논란을 빚었다.

선수협은 "KBO 리그 공인선수대리인 제도가 2018년 첫 시행 후 선수대리인 계약 신고 지체와 누락의 건이 발생하는 등 제도 및 규정 곳곳에 미비함이 드러나는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과 근거가 미흡해 제도 및 규정에 대한 재정비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선수협도 이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수협은 또 "현재 선수협 내에서는 대리인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면서 "선수 대리인 규정 개정 작업을 통해 징계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 운영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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