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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조재현, '미투' 법적 분쟁 사실상 마무리 [ST이슈]
작성 : 2021년 01월 26일(화) 15:37

조재현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3년간 이어져온 배우 조재현의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관련 법적 분쟁이 마침표를 찍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재현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A씨가 판결 후 2주가 지나도록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로 인해 조재현을 둘러싼 3년에 걸친 미투 법적 공방이 끝났다.

앞서 A씨는 2018년 "만 17세였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 측의 변호인은 당시 재판에서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재현 측의 변호인은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다"고 반박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마찬가지다.

범행이 2004년에 있었고, 소송이 2018년에 제기됐다. 물리적으로 10년이 지난 뒤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난 것이 아니냐는 조재현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

조재현 / 사진=DB


또한 앞서 재일동포 여배우 B씨가 2002년 조재현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조재현은 여배우 B씨에 "합의된 관계였다"며 해명했고 또 B씨가 이를 빌미로 3억 원의 금품을 요구했다며 반박하며 법적으로 대응을 준비했다. 이후 B씨는 일본에 머물며 법적 조사를 거부했고 정식 조사에 응하지 않아 기소가 중지됐다. 법정 공방이 재개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조재현은 '미투' 가해자로 지목받을 당시 "전 잘못 살아왔다. 30년 가까이 연기 생활을 하며 동료, 스태프, 후배들에게 실수와 죄스러운 말과 행동도 참 많았다. 저는 죄인이다.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전 이제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대중에 사과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조재현은 가족들과도 왕래하지 않고, 두문불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소유 중이던 대학로의 300억 원대 빌딩도 매각했으며 해당 건물에서 운영 중이던 공연 제작사 또한 폐업했다. 배우로 활동 중이었던 조재현의 딸 조혜정 역시 활동을 중단했다.

조재현을 둘러싼 '미투'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가운데, 그의 활동 재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연예계 복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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