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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 노선영에 2억 원 손해배상 소송 "정신·경제적 피해 극심"
작성 : 2021년 01월 20일(수) 11:34

김보름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김보름 측 관계자에 따르면 김보름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김보름과 노선영은 박지우와 함께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종목에 출전했다. 그러나 김보름과 박지우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것과 달리, 노선영은 뒤처져 홀로 들어오면서 '왕따 주행' 논란이 벌어졌다. 또한 인터뷰 태도 논란까지 불거져 비난 여론이 쇄도했다.

대회 이후 노선영은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김보름이 촌외에서 따로 훈련하는 등 특별 대우를 받았다"며 "올림픽 전부터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키웠다.

이렇듯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김보름은 평창올림픽 직후 병원에 입원해 공황장애, 적응장애 등의 증상으로 심리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5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보름은 노선영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억 원과 재산상 손해 1억 원을 합쳐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보름 측은 "노선영의 허위 인터뷰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노선영에게 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인터뷰를 했는지 답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오지 않았다"며 "명확하게 진실을 밝히려면 법적 절차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보름은 아직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만일 승소해서 배상 판결을 받으면 그 돈은 '개인을 위해 쓰지 않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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