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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슬옹,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에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
작성 : 2021년 01월 18일(월) 16:14

임슬옹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빗길 운전 중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를 낸 가수 임슬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슬옹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앞서 검찰은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임슬옹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임슬옹은 지난해 8월 1일 밤 11시 50분 경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멈춤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들이받았다. 사고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과속을 이유로 임승옹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임슬옹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그룹 2AM 멤버로 데뷔한 임슬옹은 지난 6월 '여자사람 친구'라는 앨범을 발매했다. 이 밖에도 그는 '개인의 취향', '호텔킹', '호구의 사랑', '미세스 캅 2', '애나야 밥먹자'와 영화 '26년', '무서운 이야기3: 화성에서 온 소녀' 등에 출연한 바있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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