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개그맨 윤형빈이 개그맨 지망생 A씨를 공갈,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한 것과 관련 1차 경찰조사를 마쳤다. 이에 윤형빈 측은 처벌 가능성을 확신하는 중이다.
7일 윤형빈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승전 최영기 변호사는 스포츠투데이에 "윤형빈이 A씨를 형사 고소한 사안에 대해 1차 경찰조사를 마쳤다"면서 "공갈, 명예훼손, 협박 혐의에 대해 A씨의 처벌 가능성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가 협박을 했고 윤형빈에게 돈을 받았다. 사실 아닌 명예훼손을 폭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윤형빈 소극장 관계자들이 증언을 해줄 것"이라며 "A씨와의 통화내용도 녹취가 됐다. 협박이나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A4로 50장이다. 윤형빈은 두 달내내 시달렸다"고 설명했다.
또 A씨 측이 공개한 윤형빈과의 금전 거래 차용증에 대해 "공갈 혐의 증거"라면서 "윤형빈이 금전 요구에 대해 '치료를 잘 받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면 돈을 주겠다. 다 좋아지면 갚으라'고 달랬다. 그러자 본인이 차용증을 달라고 한 것이다. 그전 까지 저희는 일부러 공개하지 않았다. 차용증 안에는 윤형빈에게 다시 협박을 하면 즉시 갚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전했다.
최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을 통해 윤형빈의 고발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에서 A씨는 2015년 10월말쯤 윤형빈 소극장에 연기를 배우려고 들어갔으나 주변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으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윤형빈 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재빠르게 밝혔다. 이후 소속사는 A씨를 허위 사실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추가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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