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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고유민 사건' 현대건설 구단주 무혐의 처분
작성 : 2021년 01월 04일(월) 16:19

고유민 / 사진=KOVO 제공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경찰이 고(故) 고유민 유족이 현대건설 구단주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12월29일 사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된 박동욱 현대건설 전 대표이사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4개월에 걸쳐 구단 전·현직 사무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고유민의 동료 선수와 감독 등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한 끝에 구단에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고유민은 지난해 8월1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고유민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봤다.

고유민 유족은 같은달 31일 박 전 대표를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및 고발했다.

유족은 지난 2017년 4월 이도희 감독이 현대건설에 부임한 뒤 고유민을 훈련에서 배제했고, 레프트 대신 리베로로 전향하도록 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고유민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지난해 2월 팀을 떠났으며 극단적 선택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한편 2013년 프로배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4순위로 현대건설에 입단한 고유민은 백업 레프트와 리베로 등의 포지션에서 활동하다 지난해 2월 팀을 떠났고, 그해 5월 임의탈퇴 처리됐다. 이어 같은 해 7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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