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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KOVO 상벌위 결정 부당하다" 재심 청구
작성 : 2013년 08월 06일(화) 18:17

김연경[사진=정재훈 기자]

[스포츠투데이 김흥순 기자]김연경이 한국배구연맹(KOVO)의 자유계약선수(FA) 규정과 임의탈퇴 공시 처분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요청했다.

6일 김연경의 소속사인 (주)인스포코리아는 보도 자료를 내고 "김연경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 한별 김태영 변호사와 함께 KOVO 상벌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상벌위원회 결정 이후 10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KOVO 규정에 따른 것으로 김연경 측은 지난 2일 구자준 배구연맹 총재 앞으로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KOVO는 지난달 23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연경은 국내에서 6시즌을 소화해야하는 규정을 충족하지 않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며 "소속구단인 흥국생명과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해 임의탈퇴 공시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국내외 모든 스포츠 종목의 룰을 고려할 때 선수의 신분은 구단과의 계약기간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연맹의 등록 공시에 따라 효력이 정해진다"며 "은퇴선수로 공시되지 않은 이상 김연경은 여전히 흥국생명 소속이고 임의탈퇴 처분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못 박았다.

이에 김연경 측은 "이미 흥국생명과의 5년 의무계약기간이 만료됐고 재계약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임의탈퇴 공시는 부당하다"며 "구단의 동의가 없어도 은퇴가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KOVO 규정을 적용받는 국내 프로리그를 제외하고 실업배구·국가대표·해외리그에선 활동할 수 있다"며 "배구연맹의 규약이나 규정들은 일방적으로 선수에게 불리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덧붙였다.


김흥순 기자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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