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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 잘못된 규칙 적용한 심판·감독관에 제재금 부과
작성 : 2020년 12월 17일(목) 13:49

사진=한국배구연맹 엠블럼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경기 중 잘못된 규칙을 적용한 심판과 감독관에게 제재금이 부과됐다.

한국배구연맹은 17일 V-리그 여자부 3라운드 KGC인삼공사와 현대건설과의 경기에서 잘못된 규칙을 적용한 주심과 부심에게 제재금 각각 제재금 30만 원, 주심의 판정에 개입한 경기감독관과 심판감독관에게 각각 제재금 2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펼쳐진 KGC인삼공사와 현대건설과의 V-리그 3라운드 경기 3세트 22-21 KGC인삼공사의 공격 상황에서 부심은 현대건설의 네트터치 반칙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측에서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으며 비디오 판독 결과, 네트터치가 아닌 것으로 판독됐다.

그러나 이후 주심은 판독 결과에 대한 시그널을 명확하게 하지 못했고 심판 감독관은 부심에게 판정에 대한 개입을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다.

경기운영본부는 사후 판독 및 논의를 거친 결과, 경기가 재개되기까지의 과정들에 대해 해당 주·부심과 감독관들이 잘못된 규칙 적용을 했다고 판단했다.

먼저 주심과 부심에게는 비디오 판독 신청 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된 규칙 적용에 따라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 기준(심판 및 전문위원) 제 1조 6항에 의거하여 각각 3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또한 경기감독관과 심판감독관에게는 비디오 판독 과정 중 주심의 사실 판정에 개입해 경기 운영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 점에 근거해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 기준(심판 및 전문위원) 제 2조 4항에 따라 각각 2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하했다.

한국배구연맹은 "이번 케이스는 지난 8월10일 기술위원회에서 합의한 '리플레이를 선언하지 않는 스페셜 케이스'에 해당하는 케이스"라면서 "이는 경기 진행 중 네트 터치 등의 사유로 경기가 중단되어 비디오 판독을 통해 오심으로 판독이 된 경우, 해당 플레이가 누가 보더라도 플레이를 이어갈 상황이 아니고 아웃 오브 플레이가 되는 상태라면 리플레이를 진행하지 않고 득점 혹은 실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해당 플레이는 리플레이가 아닌 상황으로 판단해 득점 또는 실점으로 선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맹은 매 라운드 종료 후 심판의 판정 및 경기 운영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남아있는 리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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