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정철 기자] 체육시민단체가 '판공비 논란'에 휩싸였던 이대호(롯데 자이언츠) 전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 회장에 대한 형사고발장을 제출했다.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은 15일 "선수협 이대호 전 회장의 고액 판공비 논란 및 고액 짬짜미 회계감사 의뢰 등과 관련해 선수협 관련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대호 전 회장은 기존 24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인상된 판공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어났다. 더불어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월 250만 원의 판공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증빙 자료 없이 사용한 사실이 알려진 뒤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대호는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판공비와 관련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판공비 인상은 본인이 회장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주장이다. 더불어 판공비를 보수로 지급한 것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은 선수협 정관에 임원 무보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장을 제출했다. 관련자들은 이대호 전 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 오동현 고문변호사이다.
'사람과 운동'은 "이대호 전 선수협 회장은 재임기간(2019년 3월-2020년 12월) 동안 보수 또는 판공비 명목으로 연 6000만 원, 합계 약 1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하지만 선수협 정관은 임원에 대해 보수 또는 판공비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대호 전 회장에게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전했다.
이어 "오동현 고문변호사의 알선으로 이대호 전 회장이 선수협 사무총장으로 '꽂아 준' 김태현은 지난 6월 오동현 고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린'에게 8800만 원(부가세포함)이라는 터무니없는 고액을 지불하고 회계감사를 의뢰했다"며 "선수협의 총자산규모(1억9000만 원), 임직원수(5명), 연수익액(20억 원선) 등을 고려할 경우, 업계에서 통용되는 회계감사비용은 300-400만 원이다. 선수들의 피와 땀을 착복한 오동현 고문변호사와 김태현 전 사무총장에게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사람과 운동'은 끝으로 "재직기간(2019년 12월-2020년 12월) 동안 매월 250만 원씩 합계 약 3000만 원의 돈을 판공비라는 명목으로 근거없이 받아 간 김태현 전 사무총장에게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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