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정철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이사회 의결 사항을 위반하고 기습적으로 선수단의 연봉을 공개한 한국전력에 대해 제재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한국배구연맹은 8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한국전력의 선수 연봉 및 옵션 공개가 이사회 의결에 불이행인지에 대한 추가 논의를 실시했다.
V리그 남자부 7개 팀은 지난해 12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2022-2023 시즌을 앞두고 연봉을 공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전력이 박철우와 오재성, 이시몬, 신영석 등을 줄줄이 영입한 뒤 연봉을 공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전력의 선수 연봉 및 옵션 공개에 대해 연맹은 지난 12월1일에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한국전력의 소명을 청취하는 등 신중한 논의 끝에 남, 녀 12개 구단의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관련 의견을 취합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일 상벌위원회에서는 타 구단의 의견과 한국전력 배구단의 의견서를 토대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 연맹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 제 4조 '연맹 또는 구단의 권익에 반하는 행위'의 6항 '이사회 결의 사항 또는 총재의 시정요구 불이행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한국전력 배구단에 제재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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