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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이사회 의결 어기고 연봉 공개한 한국전력 징계 보류
작성 : 2020년 12월 01일(화) 17:46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정철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이사회 의결 사항을 위반하고 기습적으로 선수단의 연봉을 공개한 한국전력에 대해 징계를 보류했다.

한국배구연맹은 1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11월27일 선수 연봉 및 옵션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한국전력 구단에 대해 2019년 12월19일 제16기 제2차 이사회에서 결정된 남자부 연봉 공개 관련 의결 사항에 대한 불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논의했다.

상벌위원회는 본 건과 관련해 한국전력 구단의 소명 의견을 청취했고, 신중한 판단을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당시 이사회에 참석한 한국전력 구단을 제외한 남·녀 12개 구단의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취합 후 재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추가 상벌위원회는 차주 중에 다시 개최될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이정철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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